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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3.12.27

다른 부서 업무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상사

회사 경기가 어렵다면서 니 일 다 끝내고 아니면 미뤄놓고 , 급한 다른 부서 일을 하라고 저한테만 강요하는데요

안그러면 나가라고 하는데요

정작 나는 바빠서 연장근로를 하고 연차는 꿈도 못꿉니다 - 물론 둘 다 돈 안 줌

그런데 다른 부서 직원들은 휴가도 잘갑니다.

할 수 있는거 다 동원해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데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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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부서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상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연차는 승인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쓰고 출근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 외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애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건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 부여, 직무와 무관한 업무 부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