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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매77
불같은매7722.08.04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강도의 심각화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해 담당업무 외 일을 시키고,

안그래도 전체적으로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야근은 당연하다, 하면서 일 강도를 자꾸 늘립니다.


무리한 일정을 주어도 밤을 새거나 휴일에 일을 하는걸 적극 권장하고요.


입사 초반에 요구하던 마감기한을 계속 줄이고 그로인해 직장내에서 반발심이 심하자 윽박을 지르며 야근은 당연히해야한다는둥,




개개인을 불러내서 이렇게 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른다는 말도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사내 내 사전협의없이 직무이동, 괴롭힘이 지속되고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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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 및 다른 근무를 하도록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명령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시간외근무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면 회사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