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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주감각적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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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신용, 체크, 현금 사용 내역이 추후 입사 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올해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궁금증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기간 동안 사용한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올해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차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직시절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