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연도 중 취직을 하여 입사하는 경우,
입사 전 지출한 의요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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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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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나열한신 사항에대해서는 근무기간동안 발생분에 대해서 공제가 진행이 되고
연금저축/기부금 공제등의 경우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은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