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연도 중 취직을 하여 입사하는 경우,
입사 전 지출한 의요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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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나열한신 사항에대해서는 근무기간동안 발생분에 대해서 공제가 진행이 되고
연금저축/기부금 공제등의 경우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은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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