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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연도 중 취직을 하여 입사하는 경우,

입사 전 지출한 의요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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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나열한신 사항에대해서는 근무기간동안 발생분에 대해서 공제가 진행이 되고

    연금저축/기부금 공제등의 경우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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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은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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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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