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하는데 매출표 안보여주고 권리금요구 가능한가요?
현 식당 운영중이고 전 다른 업종으로 임대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매출표는 자기가 보여줄 의무가 없다 하시고 안에있는 모든 물품들을 그대로 다두시고 몸만 나가시는데
그거도 제가 다 처리해야되고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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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해결하실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그러한 약정은 하지 않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