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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90
기발한저빌29023.03.02

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지방에서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 곳이고 저는 강아지간식,카페를 할 예정이라 완전 다른 업종이에요

권리금 1000만원을 주고 식당에서 쓰는 모든 집기(냉장고,테이블,의자,화구 등등) 를 놓고 간다는데

전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업종인데 제가 권리금까지 주면서 쓰레기들을 떠안는게 맞는지?

다른 업종이면 원래 권리금 요구 못하지 않나요??

건물 주인께서 저랑 계약을 하신다면 현재 식당사장님은 저에게 권리금요구를 못하는건지(다른업종이기 때문에) 궁금해요

만약 식당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저랑 계약을 하지말라고 하거나 식당만 받으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도요

부동산 중개사 분은 이 지역에 권리금 안받는곳은 잘없다 식당 사장님과 협의를 해봐라 하셔서 식당사장님께

제 의견을 말햇더니 자긴 절대 안된대요 무조건 권리금 받아야하고 물건들도 제가 다 처리하라네요;;

제발 지혜를 나눠주세요 전문가 님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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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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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론 나누어지는바, 업종이 다르다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닥권리금, 쉽게 말해 자리 프리미엄은 업종이 달라도 유효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설권리금인 것으로 보여 이를 요구하기 어렵고, 질문자님도 이 부분(다른 업종이라 불필요하다)을 어필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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