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년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도 운영했던기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후부터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내고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전환한 과세년도에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과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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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법인전환으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매출, 비용을 정리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 금액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법인에서 급여 받는 금액은 연말정산을 정리가 될 것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외하여 사업과 연말정산의 비용처리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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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중에 법인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 운영기간까지는 종합소득세/ 그 이후분부터는 법인세
이렇게 둘 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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