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매출, 비용을 정리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 금액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법인에서 급여 받는 금액은 연말정산을 정리가 될 것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외하여 사업과 연말정산의 비용처리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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