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5만원미만의 원천세 신고
제세공과금이 5만원미만이여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금액과 인원만 들어가면 되나요?
필슈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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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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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가 5만원 미만이시라는 이야기 이신가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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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