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3.1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가산세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만약 근로자들의 총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5억을 기한 후 제출한다면 가산세 얼마인가요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1%(3개월 이내 제출시

    0.5%)의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항휴 개인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가산세를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2. 5억의 1%(3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