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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현명한빈대떡
안녕하세요,, 회계사
작년 수당을 지급한 분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세금신고 및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다시 환수하게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고 소득자에게도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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