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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
22.05.10

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12월에 소급지급분을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로 수당이 과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퇴사자도 있고 현재 근로자도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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