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에 소급지급분을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로 수당이 과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퇴사자도 있고 현재 근로자도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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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급여이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상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 계산도 잘못되어서, 과하게 상계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