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12월에 소급지급분을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로 수당이 과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퇴사자도 있고 현재 근로자도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과지급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이를 직접 입금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도 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착오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밀접해야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상계가 어렵습니다.
조정의 실질을 잃으면 상계가 어렵습니다. 기간이 2019년이면 꽤 오래 전으로 보입니다.
반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네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 네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동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착오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과오납 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상계 방법과 금액을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반대해석상 동일하게 3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에 소급지급분을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로 수당이 과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퇴사자도 있고 현재 근로자도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급여이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상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 계산도 잘못되어서, 과하게 상계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실수나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달 월급 등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상계일과 상계액 등을 미리 고지하여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과오납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계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