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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사랑새281

영리한사랑새281

해외법인에 용역제공. 영세율 매출인가요?

국내법인이 헝가리 해외현지 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제공(자문)을 한 경우,

1. 영세매출(수출) 인가요? 헝가리와는 상호면세주의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영세라면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영세 적용을 받으려면 . 대금은 원화, 외화 중 어떤걸로 받으면 되나요?

4. 영세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자진 발행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이며, 원화/외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