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관할 구청 행정지원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우선 6개월을 일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계약직이 아닌 건가요?
원래는 공원녹지과에 접수를 했는데 떨어지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끊는데 배우자는 6개월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2시 반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용역같은데
6개월 기간이 끝나고 1년을 해도 퇴직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곧바로 재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