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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
23.01.21

고용승계를 통해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위탁업체 A사 계약직으로 지자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탁업체 A사 계약이 종료되어 고용승계 조건으로 새로운 위탁업체 B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위탁업체 B사의 계약기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고용승계를 받아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을 안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지속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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