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위탁업체 A사 계약직으로 지자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위탁업체 A사 계약이 종료되어 고용승계 조건으로 새로운 위탁업체 B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위탁업체 B사의 계약기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고용승계를 받아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을 안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지속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운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소속 사업주(위탁업체)의
지시에 따라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시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 위탁업체의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