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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하운드93
고독한하운드9320.01.08

파견직 업체변경 퇴직금 질문 합니다.

구청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A업체에서 2018.02.05~2019.01.31 까지 일했고

업체변경으로 같은 구청에서 다른 B파견업체로

2019.02.01~2019.12.31 까지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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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과 근로계약관계가 다시 체결되었다면,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 변경 시 구청과 업체가 맺은 계약의 내용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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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업체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파견업체의 인적 구성원의 변화 없이 물적 시설을 이전받는 '사업의 양도'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이 양수받는 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되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받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그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주신 사안에서 B파견업체는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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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2. 따라서 구청에서 계속근로 하였더라도 재직 중 파견업체가 변경되고 변경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운 파견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거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파견업체에게 고용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사안의 경우 A파견업체와 B파견업체에 재직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새로운 파견 업체(B)와 계약 시 고용승계나 퇴직금 채무 인수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퇴직 시 새로운 파견업체(B)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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