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기간에는 명절 없음) 이 때 통상임금에 명절상여를 넣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중간에 텀 없이 근무하였고 이번에 계약종료되었습니다.
총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당시에는 명절상여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대상제외였고, 계약기간 당시에는 명절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기명절상여(일정금액이 정해져있음) 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산정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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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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