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또는 판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이후에 조사출석 또는 재판출석과정에서 합의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처분 또는 판결에 참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