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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11.18

고소후 피의자의 인적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경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으로 해당 경찰에 문의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왜 아직까지 피의자는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더니 원래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그리고 민사책임을 묻을 것이니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 달라 했는데 그것도 개인 정보라 알려 주지 않는다 합니다


1.그렇다면 보통 고소당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2.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왠만하면 합의금과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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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알려주게 됩니다.

    2.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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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합의관련으로 연락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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