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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2.11.18

고소후 피의자의 인적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경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으로 해당 경찰에 문의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왜 아직까지 피의자는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더니 원래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그리고 민사책임을 묻을 것이니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 달라 했는데 그것도 개인 정보라 알려 주지 않는다 합니다


1.그렇다면 보통 고소당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2.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왠만하면 합의금과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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