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합의관련으로 연락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