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형사조정이 끝나면 기소중지 상태가 해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소각하사유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