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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23.01.30

가해자가 기소중지 상태인데 반성을 안하는것 같아서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이고 형사조정때 합의서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보냈는데 형사조정 만료되기 전날에 준다고 합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요 지장찍은것도 아니고 자필로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로만 보냈습니다.

아직 입금은 무슨 한푼도 못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반성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다른죄명으로요

기소중지 상태이면 판결나온게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추가고소를 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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