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기소중지 상태인데 반성을 안하는것 같아서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이고 형사조정때 합의서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보냈는데 형사조정 만료되기 전날에 준다고 합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요 지장찍은것도 아니고 자필로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로만 보냈습니다.
아직 입금은 무슨 한푼도 못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반성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다른죄명으로요
기소중지 상태이면 판결나온게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추가고소를 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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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형사조정이 끝나면 기소중지 상태가 해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소각하사유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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