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경찰관 및 소방관은 동원훈련의 보류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동원훈련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