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및소방공무원은 동원훈련가나요
군대에 제대후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에 합격되어 임용이될경우에 동원후련 등에 동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면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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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경찰관 및 소방관은 동원훈련의 보류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동원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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