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약관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헬스장 약관을 보면 환불시 회원에게 말도안되는 계산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조건이 약관으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며, 헬스장 계약은 계속적 거래로 인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헬스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