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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6개월 회원권을 끊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가 기준 일할 계산에 위약금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위약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헬스장 측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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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것 자체는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그리고 10%라는 적정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다툴 수 없습니다(이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기존 계약대금이 아니라 정상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간주되어 무효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며, 일일 이용료 산정의 경우, 계약 당시 실제 결제한 총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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