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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리지
리히리지23.04.06

노무 연차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19년 10월9일 ~23년 3월 31일퇴사하였습니다.

20년 연차 14개사용

21년 연차 15개사용

22년 연차 16개사용

퇴사시 받을수잇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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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근속 2년당 1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년 10월 9일 ~ 20년 10월 8일까지 11개, 20년 10월 9일에 15개

    21년 10월 9일에 15개

    22년 10월 9일에 16개가 발생하여 총 5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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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 중 45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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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 ~ 만 4년 미만을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

    따라서 14 15 16 사용했다면, 45개 사용했으므로

    12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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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0.09. ~ 2023.03.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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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에 따라 월차 및 연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19년 11월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월차 발생 11일

    20년 10월 연차 발생 15일

    21년 10월 연차 발생 15일

    22년 10월 연차 발생 16일

    따라서 총근로기간 동안 (월차 포함) 연차의 일수는 57일이 됩니다.

    질의에 따르면 4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2일의 연월차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차에 월차도 사용하였는데 이를 질의에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1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연차 대체 합의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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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연차수당과 2)기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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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10.09. ~ 2020.10.08. : 11개

    2020.10.09. ~ 2021.10.08. : 15개

    2021.10.09. ~ 2022.10.08. : 15개

    2022.10.09. ~ 2023.10.08. : 16개

    20년, 21년, 22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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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할 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10월 9일에 15일

    2021년 10월 9일에 15일

    2022년 10월 9일에 16일

    위 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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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10월 9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인 45개를 제외한 잔여 12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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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2년 10월 9일 이후에 발생한 16개 연차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정산할 연차는 없습니다.

    16개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남는 연차 개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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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 10월9일 ~23년 3월 31일퇴사하였습니다.

    20년 연차 14개사용

    21년 연차 15개사용

    22년 연차 16개사용

    퇴사시 받을수잇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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