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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23.03.17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 어떤경누에 퇴직금에 포함이되고 안되는지 군금해서 여쭤봐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20년 4월입사자가 있고, 이 직원이 23년 3월에 퇴사한다면

1.22년 발생한 연차이고, 다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

2. 23년 발생한 연차이고, 퇴직시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해사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미포함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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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3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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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퇴지금, DB형 퇴직연금 시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DC형 퇴직연금은 2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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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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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합니다.

    2.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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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번은 포함되고 2번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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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2022년도에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는 2023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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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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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위 질문의 1.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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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입사한 근로자의 2023년 3월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근무의 대가로 22년에 발생하여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휴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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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하여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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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범위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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