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2022년도에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는 2023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