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임금이 1일 10만원이고요
2022년05월30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11월31일에 퇴직을하면요
연차 갯수는 몇개이고 그중에 15개를 사용했으면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제가 검색해봤을때는
1. 입사일 기준 : 26일
2. 회계일 기준 : 19.9
이렇게 2개가 있던데요 이걸 제가 정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퇴직했을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회사 이득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할까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을 적용하고 그중 15일을 사용했다면 11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
그 중에 15개 사용 시 잔여 분은 11개입니다.
그럼 110만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 중 기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남은 연차일수에 통상일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ㅇ이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다면
회사는 입사일 기준(26개)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