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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6

검찰로 넘어간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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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재수사라는 게 어떤 취지일까요

    경찰 보완수사나 검찰에서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