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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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재수사라는 게 어떤 취지일까요
경찰 보완수사나 검찰에서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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