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에서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제가 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건가요?아니면 검찰청에 넘어가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경찰수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주체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