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경찰측에서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제가 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건가요?아니면 검찰청에 넘어가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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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경찰수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주체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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