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나른한노린재164
나른한노린재164
23.08.03

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입사한지 4개월 된 직원이 법인차량 운행 중 5회 정도의 잦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사고는 골목길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에 차를 긁는 사고였는데,

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잦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원이기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속 회사에서 그냥 처라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와 직원이 분배된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