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나른한노린재164
나른한노린재16423.08.03

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입사한지 4개월 된 직원이 법인차량 운행 중 5회 정도의 잦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사고는 골목길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에 차를 긁는 사고였는데,

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잦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원이기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속 회사에서 그냥 처라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와 직원이 분배된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 업무중에 차량 사고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고방지 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부분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부담분과 근로자의 부담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사고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여 운행규정을 마련합니다. 운행규정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손해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가 일부 배상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행규정을 마련하여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