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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4

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취업규칙이라며 계약서랑 다른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22페이지짜리 취업규칙을 주면서 동의하냐며 계약서랑 다른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해야되나요?


수습기간도 다르고 연봉계약햇으나 시급제적용한다하고 달라서 확인해봐야될거같다니까 구두약속이나 근로계약서가 먼저라며 사인하라고 강요합니다.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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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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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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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뭐가 됐든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면 하지 마세요. 회사가 강요했다고 해서 사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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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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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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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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