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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뭐가 됐든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면 하지 마세요. 회사가 강요했다고 해서 사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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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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