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근로계약서 1월 1일부터 개정된다면서 1월 중순에 불러서 사인하라고 1월 1일로 적으라 하고 취업규칙 읽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건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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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일자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취업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의해야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하는 건 부당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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