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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
24.02.0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근로계약서 1월 1일부터 개정된다면서 1월 중순에 불러서 사인하라고 1월 1일로 적으라 하고 취업규칙 읽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건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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