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 동안 근로 계약서를 대충 적혀 있는대로 싸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꼭 어떤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쓰려고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 안에 명시해야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차액) 청구시 활용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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