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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4.21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 동안 근로 계약서를 대충 적혀 있는대로 싸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꼭 어떤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쓰려고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 안에 명시해야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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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차액) 청구시 활용됩니다.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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