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2천만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2주 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어머니께서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손자 결혼하면 전달하라고 2천만원를 어머니께 맡겨놨다고
저번 주에 말씀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전달되어서 현재 어머니 이름의 통장에 들어있는데요,
그냥 은행 가서 어머니 계좌 해지하고 제 계좌로 이체하면 될까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라 그냥 생각대로 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상관없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신혼부부라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