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1억을 저한테 주셨어요(이번달에 9천 작년에 1천만원 나워서 주셨어요)
한달에 용돈으로 20만원씩 달라고 하시면서요
이런경우 현금증여세 신고 하고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