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작본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빌려준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