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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미새189
강렬한개미새18922.11.29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한달에 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1억을 저한테 주셨어요(이번달에 9천 작년에 1천만원 나워서 주셨어요)

한달에 용돈으로 20만원씩 달라고 하시면서요

이런경우 현금증여세 신고 하고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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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별개로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용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가액 1억에 증여재산공제(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성년자녀 5천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용돈이 아닌 차용으로 주장하시면(1억 빌리고 월 원리금 20만원 상환) 증여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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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작본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빌려준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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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라는 건 소득의 무상이전이 일어났을때 발생하는 것인데

    1억을 주신 뒤에 매달 20만원씩 달라고 하시는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나 다름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차용증 꼭 쓰셔야하고

    이자율과 이자지급기간, 상환기간이 꼭 차용증 안에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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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 1억을 어머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일부금액에 대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일부만 증여세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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