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한달에 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1억을 저한테 주셨어요(이번달에 9천 작년에 1천만원 나워서 주셨어요)
한달에 용돈으로 20만원씩 달라고 하시면서요
이런경우 현금증여세 신고 하고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별개로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용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가액 1억에 증여재산공제(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성년자녀 5천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용돈이 아닌 차용으로 주장하시면(1억 빌리고 월 원리금 20만원 상환) 증여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작본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빌려준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어머니가 질문자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라는 건 소득의 무상이전이 일어났을때 발생하는 것인데
1억을 주신 뒤에 매달 20만원씩 달라고 하시는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나 다름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차용증 꼭 쓰셔야하고
이자율과 이자지급기간, 상환기간이 꼭 차용증 안에 들어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 1억을 어머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일부금액에 대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일부만 증여세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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