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원룸 건물을 보면 사유지 내 주차는 가능하지만 원룸 특성상 도로와 붙어있는 형태가 많아 보입니다.
사유지내 주차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 원룸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될까요 ???
원룸 앞 도로변은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조건에 한에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내 주차가 원할하지 않다고 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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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해당 원룸 주차자나 도로 통행자가 불편이 없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