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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40
새까만다람쥐4024.03.27

사유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유지 바로 앞 도로에 주차가 불가능 한가요?

보통 원룸 건물을 보면 사유지 내 주차는 가능하지만 원룸 특성상 도로와 붙어있는 형태가 많아 보입니다.

사유지내 주차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 원룸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될까요 ???

원룸 앞 도로변은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조건에 한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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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내 주차가 원할하지 않다고 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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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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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해당 원룸 주차자나 도로 통행자가 불편이 없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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