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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쏙독새162
당당한쏙독새16222.05.16

다가구주택 주차장 이용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1층상가, 2층 미니투룸3개, 3층 주인세대및 복층다락방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주차선은 5개가 되어있으나, 1대는 분리(도로면근접), 4대는 별도 구성입니다(차폭때문애 4대 다 주차곤란하며 2대 대면 여유로움)

이 경우, 2층 미니투룸 1가구에서 차량 2개를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를 못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다가구주택에 주차장 폐쇄하고 주인세대 전용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주차문제 관련하여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나요?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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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주차장에 관하여는 건물 입주자들 간의 협의로 해결될 문제로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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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 주차 문제의 경우 행정관청 등에서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협의하에 하거나 소유주가 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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