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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5.26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이 처음인데 법원에서 마땅히 소식이 없네요.

보통 언제쯤 소식오나요?

피고 주소도 몰라서 주소보정명령도 할텐데 별다른 소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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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리고, 법원은 한달정도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어 변론기일이 잡힐때까지 대략 2-3개월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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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보정서가 발부 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전자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이에 대한 경과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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