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수리와 본인 부담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을때마다 이곳에 글을 올려 정보를 얻어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이 2024년에 차를 운전하고 국도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나서 차 아래부분이 파손이 생겼습니다. 차는 아들 본인 차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2026년 1월에 수리를 했는데 자차처리해서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났을때는 본인과실이 없고, 때문에 할증도 없고 다만 1년간 할인유예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수리시 본인 부담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들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차 할증도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D손해보험입니다. 그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아직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계산한 본인 부담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것이 틀렸나요?
긴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 및 사슴으로 인하여 자차수리하시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및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2백만원미만시 3년간 할증이 되지 않았어] 질문에 자기부담금 없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인 듯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도로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의 경우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료는 1년 유예로 처리가 되나 자차처리시에는 과실이 없다하여도 자기부담금은 발생하게 되어 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 하는것은 맞습니다.
고라니와의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온전히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고로 인한 할인 유예는 3년을 가지만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1년간만 할인 유예가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할인이 들어가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