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서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해서요 손해없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본인의 청약당첨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인 해지가 필요하다면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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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입금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동일한조건에 매수인을 찾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