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가능한지?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서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해서요 손해없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본인의 청약당첨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인 해지가 필요하다면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입금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동일한조건에 매수인을 찾으셔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