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 또는 법적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있을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감수하셔야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