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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서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해서요 손해없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하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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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 또는 법적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있을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감수하셔야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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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수인의 상황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 하셔야 합니다.

    집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트집잡고 그것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쉽게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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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귀책없는 일방적인 해제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인 해제라면 손해없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정 얘기 하시고 조율해 달라 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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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날리는 선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 한다는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금의 두배를 받는 등으로 해지가 되어야 할텐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 해야 할경우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끝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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