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징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징금 7천만 원은 의뢰인께서 별도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추징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상 제재이므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계획을 세우시거나,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채무 2억 5천만 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하시되, 추징금은 별도의 부담으로 안고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