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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확실히근엄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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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각 방법이 신용등급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 미납 시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등이 신용등급과 재산에 영향을 주며, 연체 시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에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다투려면,

    소멸시효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납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나

    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 자체는 패소될 가능성이 높고 분납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패소 후 미지급하여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있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 상황에 맞는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추상적인 질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