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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정보동의 관련

안녕하세요, 인터네쇼핑몰을 운영중인데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시, 고객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마케팅 광고성 문자를 발송에 동의한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약관에 동의를 해야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방식대로 비회원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매라는 본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객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만 동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광고성 문자에 동의하지 않고 서 시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광고 문자 동의에 강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