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2일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경찰서 방문후 현재 담당 형사님 배정되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니, 해당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여 출석요청을 할 것이라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안했으면 누가 했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본인의 개인정보를 썼다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토스뱅크이고 본인 명의가 맞는거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고, 심지어 피의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04년생입니다. 피해자도 저 포함 여러명이 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혹 피의자의 신분으로 누군가 도용을 하여 금전을 빼돌렸을 경우 저는 배상청구를 피해자일지도 모를 피의자에게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을 경우 저에게 해당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