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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분명한갈비탕

여전히분명한갈비탕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제가 입금했던 계좌의 계좌번호와 사기 금액, 시간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거라

사기죄는 아니고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고

그 불상의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한 결과 중국 환전상을 거쳐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수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적인 단서 확인이나 피해자가 검거시에 즉시 재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대

이러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고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두가지 경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여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위반에 대한 걸 근거로 그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사안과 달리 손해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