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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꾀꼬리140
엉뚱한꾀꼬리14022.08.06

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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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이라고 판단하신 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