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