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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