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신청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2.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피고로 지정된 자로 소송을 계속하고, 그가 위 수사내용을 토대로 방어한다면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