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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루미163
순수한두루미16322.10.25

중고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피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까지의 상황이 자급제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계좌로 돈을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잠수를 당했고 검찰민원 + 민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수사관으로부터 그 계좌는 중간계좌로 쓰였으며 중간계좌의 소유자는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계좌번호로 민사를 진행한 상태이고,

현재 주소 보정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실질적인 정보는 중간계좌 소유주 이름과 계좌밖에 없는상황)라 현재까지 재판을 연기할수 있었습니다.
이경우 궁금한것이

1. 재판의 피고, 즉 소송하려는 상대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있습니까?

2. 이경우 재판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경우 도움 받을수 있는 장소나 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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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2.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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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신청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2.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피고로 지정된 자로 소송을 계속하고, 그가 위 수사내용을 토대로 방어한다면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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