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순수한두루미163
순수한두루미163
22.10.25

중고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피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까지의 상황이 자급제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계좌로 돈을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잠수를 당했고 검찰민원 + 민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수사관으로부터 그 계좌는 중간계좌로 쓰였으며 중간계좌의 소유자는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계좌번호로 민사를 진행한 상태이고,

현재 주소 보정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실질적인 정보는 중간계좌 소유주 이름과 계좌밖에 없는상황)라 현재까지 재판을 연기할수 있었습니다.
이경우 궁금한것이

1. 재판의 피고, 즉 소송하려는 상대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있습니까?

2. 이경우 재판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경우 도움 받을수 있는 장소나 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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