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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젤245
곰살맞은가젤24522.11.23

수습기간 중 4대보험 필수인가요?

수습3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불법인지 궁금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채우고 퇴사하고 싶은데 4대보험 늦게 가입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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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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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부터 1년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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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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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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