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불법인지 궁금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채우고 퇴사하고 싶은데 4대보험 늦게 가입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부터 1년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