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별로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개인별 임금에 관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