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적인앵무새293

지적인앵무새293

상대방이 과실비율 인정 못해서 조정위원회에 보냈다고합니다?

제차는 화물차입니다

과실비율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

서 조정신청했다고하는데 그럼 자차가 들어있지않은 제차량 수리비는 제가우선 결제를해야만

차를찿아올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 손해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한 후 과실 확정 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량 수리비는 자차가 없다면 우선 결재하고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경우 상대 대물 담당자와 차량을 찾기 전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