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연속 2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50% 이상)을 지급 받거나, 휴가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도 공휴일로 간주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사업장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